사회 사회일반

[이미선 청문회] "공무 출장 경비도 주식계좌로 받아… 증권 앱은 없어"

이테크건설 재판-주식투자 관련성은 적극 부인

증여세 탈루 의혹엔 "법률가가 판단도 못해" 지적

"재판절차 상 아예 없진 않아" 전관예우 일부 인정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주식 과다 투자 의혹을 받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공무로 인한 출장 경비도 주식계좌로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지나치게 많은 주식 보유·거래 문제로 여야 의원을 막론한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남편이 모두 한 일이라 잘 모른다”는 취지의 답을 반복했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공무 출장·연수비 650여 만원을 남편 계좌에서 지출하고 증권 계좌로 입금받은 뒤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느냐”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내가 먼저 지출하고 여비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남편 돈으로 여행을 가고 국민 세금을 증권계좌로 받은 건 맞지 않느냐”는 장 의원의 추궁에 결국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증권 어플리케이션 등을 휴대폰에 깔았느냐”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질문에는 “휴대폰에 앱도 없고 남편이 전부 다 했다”고 말했다.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맡은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성을 적극 부인했다. 해당 재판은 이테크건설의 하도급 업체가 고용한 기중기 기사의 과실에 대해 보험회사가 업체 측 배상을 주장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이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 후보자는 하도급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다”며 “원고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 보험회사였는데 보험회사가 패소하면서 이테크건설에 불리한 판결이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뒤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이테크건설 주식을 추가로 집중 매입한 데 대해서는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위법적 요소는 전혀 없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전재산 42억6,000만원 가운데 83%(35억4,000여만원)를 주식으로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입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 부부는 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 등 OCI그룹 계열사 주식만 전체의 67% 이상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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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선 “장남은 증여세를 냈고 성인이 된 장녀는 5,000만원 공제 한도가 있어서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세무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13년 당시 각각 만 13세, 만 8세였던 자녀들에게 펀드 상품을 가입시키고 2018년까지 각기 3,700만원씩을 납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실무 문제 때문에 장남은 안 내더라도 장녀는 냈어야 했다”며 “법률가가 스스로 판단도 못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이 지적에 “그렇습니까”라며 별 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서면 답변서에서 5.18민주화운동 폄훼, 낙태죄 폐지 등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 것을 두고 “기회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관련 사건이 현재 계류 중이라 후보자 입장에선 밝히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발기인이란 점을 겨냥해 “국민이 진보 성향이라고 보는데 그리 생각하느냐”는 이완영 한국당 의원 질문에는 “내 성향이 보수, 진보인지 일률적으로 볼 수 없다”며 “상황 따라 보수이기도 진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법원에 전관예우가 아직 있느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특정 관계 때문에 결과가 바뀐 경우는 없지만 재판 과정의 절차적 편의에 관해서는 전관예우가 아예 없진 않다”고 인정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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