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감정원,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검증 업무 본격 착수

전담부서 설치

한국감정원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업무에 본격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비 검증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사비와 관련된 고질적인 분쟁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감정원은 지난 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비 검증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시공자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가 적절히 증액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합·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지구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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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은 올해 초‘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공사비 검증 임의규정에 따라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던 부산의 한 재개발사업장에 대한 공사비를 검증해 적정하게 조정한 바 있다.

감정원은 공사비 검증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직접 운영중인 ‘열린 정비사업 상담센터’를 통해 공사비 검증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공사비로 분쟁중인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와 공사비 검증업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공사비 검증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쟁과 비리가 크게 줄 것”이라며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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