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각장애인에 렌트카 대여 거부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렌트카 대표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특별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청각장애를 이유로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 및 전국 시·도지사에게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강모 씨는 렌트카를 대여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충청남도에 위치한 렌트카 회사는 장애인용 차량이 없고 강씨가 차량경고음, 엔진시동음을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회사는 과거 청각장애인에게 차량을 빌려줬다가 운전자가 차량 경고음을 듣지 못하고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체하지 않은 채 운전해 브레이크 패드 등을 교체한 경험이 있었다. 보험료 할증 등으로 회사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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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청각장애의 경우 자동차에 볼록거울만 부착하면 돼 별도의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운전미숙 또는 교통사고의 비율이 높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인권위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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