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안양시, 전국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제정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매년 5월 넷째 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기로 하고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소년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가 해당한다. 청소년의 날 조례는 이런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과 청소년에 처음 진입한 만 9세를 위한 지원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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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5일은 조례공포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안양시 청소년의 날’이 된다. 시는 이날 평촌 중앙공원을 무대로 청소년의 날 선포식을 열고, 이를 축하하는 장학금 전달과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을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현재 안양의 청소년(9∼24세) 인구는 10만4,000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안양=윤종열기자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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