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비상저감조치 3일연속 발령땐 경기 공공기관 차량 운행 중단

전국 최초로 4단계별 대응 마련

2단계 발효땐 고강도 조치 시행

도지사가 비상대책본부 즉각 가동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도 강화키로




경기도는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사흘 이상 연속 발령되면 본청과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 차량과 관용차량 운행이 전면 중단된다.

경기도는 전국 지역자치단체 최초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미세먼지 비상대응 도민 안심 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안심대책은 지난달 7일간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1일 발령 때나 2일 이상 연속 발령 때나 같은 조치만 이뤄지는 등 세부적인 대응이 미흡했기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체계로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추진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보호 우선 조치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강화 등 크게 3개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은 △1단계(징후감지-예비저감조치) △2단계(초기대응-비상저감조치 1∼2일) △3단계(비상대응-비상저감조치 3∼4일) △4단계 (비상대응 격상-비상저감조치 5일 이상) 등 단계별로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단계별 대응 체계에 차량운행, 사업장, 발전소, 공사장, 지도·점검, 도로청소, 취약계층, 마스크, 소통홍보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세부이행 계획을 반영했다.


도는 또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도로청소 확대, 노후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단계별로 적용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 공공기관 중심의 대응이 이뤄지는 1단계와는 달리 ‘2단계’부터는 보다 강도 높은 조치로 대응한다. 2단계가 발효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하고 도내 31개 시군과 미세먼지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상저감 조치 전반을 컨트롤하게 된다. 이때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소방차 동원, 살수차 임대 투입(122대), 노후경유 차량 운행금지 조치 등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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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부터는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이용이 2부제에서 전면 중단으로 전환된다. 친환경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한 직원 출퇴근용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날’을 운영하고 관급공사의 터파기 등 미세먼지 발생 공정도 중단하게 된다.

최종 4단계가 될 경우 도와 산하 공공기관 직원 차량에 적용됐던 ‘2부제’가 민간 자율 2부제로 확대되며, 어린이집 등의 휴업과 야외 체육행사나 공연의 취소가 권고된다.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도 함께 마련했다. 도는 우선 도내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해 예비비 6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마스크 95만매를 제작해 무료로 보급하고 살수차·분진흡입차 등을 평시보다 5배 이상 운행, 학교, 노약자 시설 등 취약시설 주변 소방차 집중 살수 등을 추진한다.

대응책 시행과 함께 사전 단계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개 시·군을 선정, 18개 팀 42명의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도내 31개 시·군에 총 159개 팀 324명을 긴급히 투입해 배출사업장, 건설현장, 자동차 매연 등 미세먼지 배출원을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는 업체명 공개, 자금지원 배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화성·평택·이천·오산·안성·여주 등 6개 시와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를 구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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