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자영업 부실 우려…임대업자 대출 총량규제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

6월부터 2금융권에도 DSR도입

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자영업자(개인사업자)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도 총량제가 별도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체 개인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도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관리계획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해서도 총량제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대출의 전반적 증가세는 안정화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생산적인 업종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은행들에 적용된 DSR은 6월부터 제2금융권 적용이 확정됐다. 이미 올해 2·4분기부터 적용이 예고된 상태였다. 은행처럼 평균 DSR 유지 수준, 고(高) DSR 취급 비중 지표를 따로 두되 업권별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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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저축은행·여전업권에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은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은행과 보험·상호금융권에만 목표비율이 도입돼 있다. 김 부위원장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웃도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금리 상승시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가,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임대업 규제를 강화한 것은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 잔액 기준으로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지난 2015년 말 33%에서 지난해 말 40%로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은 같은 기간 19%에서 15%로, 도소매업은 16%에서 14%로 감소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으로 이미 임대업 대출 증가세가 꺾이고 있음에도 당국이 지나친 규제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9·13대책 이후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까지만 적용된다. 80~9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반토막 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임대업의 비중은 지난해 1·4분기 기준 40%에서 지난해 말 40%로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연체율이 오르는 추세에 있지만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은 담보가 확실해 부실이 적은 편”이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총량제가 시행되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급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민우·김기혁기자 ingaghi@sedaily.com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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