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움뱅크의 최대주주는 키움증권으로 전체 지분율의 25.63%를 차지했다. 전체 10%의 지분을 확보한 하나은행은 키움증권 뒤를 이어 2대 주주가 됐다.
다수의 업체가 참여한 만큼 보유 지분율도 쪼개졌다. 클라우드 관리업체인 메가존클라우드는 8%를 보유하며 키움증권과 하나은행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가졌다. SK와 롯데그룹도 키움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하며 관심을 모았지만 지분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SK텔레콤과 11번가는 각각 4%, 2%를 확보했다. 롯데 계열사의 지분율은 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5%, 롯데 멤버십 서비스 엘포인트를 운영하는 롯데멤버스는 3%를 차지했다. 바디프렌드, 웰컴저축은행, 프리미어성장전략 엠앤에이2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각각 5%를 차지했다.
나머지 18개사의 경우 5% 미만인 지분율로 키움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하나투어·다우기술·사람인·한국정보인증·하나투어·SK증권·SBI인베트스먼트·한국정보통신·현대비에스앤씨·아프리카티비·데모데이·에프앤가이드·SCI정보평가정보 등이 해당 된다.
참여사가 많아 지분율이 1%도 안 되는 업체도 있다. 에이젠글로벌는 0.6%, 피노텍·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각각 0.5%, 원투씨엠주식회사·투게더앱스는 각각 0.33%, 바로고는 0.1%를 보유했다.
이들 중 보유 지분율이 10%가 넘는 키움증권과 하나은행만이 금융당국의 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현행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지분율 10% 이상 주주 대상으로 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