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없는 사람이 면허 소지자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만드는 ‘사무장 요양병원’이 생겨나지 않도록 법적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 수는 지난해 1,560개다. 이 가운데 지난 2009년 이후 10년간 불법개설·과잉진료 등으로 적발된 사무장 요양병원은 1,531개다. 사무장 요양병원의 시설은 열악하다. 병실당 병상 수는 일반 의료기관(3.44개)보다 많은 5.23개로 빽빽하고 1등급 의사 비율(79.2%)은 일반 요양병원(86.5%)보다도 훨씬 낮아 의료 서비스가 그만큼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의료비 부당청구 등으로 환수 결정된 금액은 2조6,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의료법인 이사회의 특수관계인 비율 제한, 사무장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등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요양병원을 새로 내줄 때 의사의 형사 처벌 이력이나 신용상태까지 따져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보다 더 진입 허들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보험사들도 요양병원 사업에 진출하게 해 공공성격의 요양병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요양병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부실한 관리, 의료비 부당청구 등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