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헌재 낙태죄 위헌 결정, 인권 향상 위한 시작점"

향후 국회 입법 과정 모니터링 할 계획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연합뉴스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연합뉴스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전한 낙태를 위한 보건의료 제도를 확충하고 아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 등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태도를 바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환영했다.

앞서 인권위는 낙태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는 현행 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며 헌법에 반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여성이 불가피한 사유로 낙태를 선택할 경우 불법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지난해 모든 낙태를 비범죄화할 것 등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국제 사회도 낙태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상충하는 것으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낙태와 관련한 국회 입법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