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홧김에 아내 찔러 살해한 50대 2심서 징역 15년 구형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말다툼 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다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2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58)에게 원심 구형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 25분경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으나 1회 공격에 그치고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인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지혈하며 119에 신고하는 등 아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망자가 된 아내와 딸에게 미안하다”며 “잘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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