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번엔 목줄 한 대형견, 30대男 중요부위 물어

입마개 의무화 목소리 커질듯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목줄을 한 대형견이 30대 남자의 중요 부위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개물림 사망사고에 이어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형견 입마개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질 조짐이다.

12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전일 오후9시32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한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여성 견주 B(29)씨와 함께 있던 길이 1m의 대형견 올드잉글리시시프도그가 남성 A(39)씨의 중요 부위를 물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B씨는 대형견과 함께 산책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나가는 중이었고 A씨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운 뒤 빈 통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서 있기만 했을 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봉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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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은 목줄을 한 상태였지만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형견은 동물보호법상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드와일러)에는 속하지 않아 입마개를 착용할 의무는 없다.

10일에는 안성시 미양면의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입소자 C(62)씨가 도사견에 가슴·엉덩이 등을 수차례 물려 병원에 옮겨졌으나 5시간 만에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 도사견은 이 요양원 원장 D(58)씨가 키우던 개로 이날 개가 갇혀 있던 개장을 청소하기 위해 문을 열어놓은 사이 근처를 지나던 C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개는 3년생 수컷으로 몸길이는 1.4m로 파악됐다.

이처럼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형견 입마개 의무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몸높이 40㎝ 이상 대형견에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목줄 길이도 2m 이내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동물보호단체와 반려인들의 반대로 맹견으로만 한정됐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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