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수단체 불법 지원' 김기춘, 2심도 징역1년6개월

직권남용죄도 유죄로 인정

다만 1심과 형량 동일

조윤선도 1심과 같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박근혜 지지자들 "정치재판 무섭다" 고성




보수단체에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징역1년6개월을,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같은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의 하부 조직과 그 분장 업무는 비서실장이 정하고 그 중 정무수석실의 분장 사항엔 직능단체와의 협력 추진이 포함된다”며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은 비서실장의 직무권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김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을 뒤집은 셈이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치적 유불리에만 기초해 보수단체만을 선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청와대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도구로 이용했다”며 “이는 사상의 자유와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강요죄와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추가로 형량을 올리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설사 유죄가 되더라도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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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가리켜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라며 “범행이 대통령 비서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이상 그 체계를 만들고 하급자들에게 지시한 피고인의 책무는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의 지시가 정무수석을 통해 실무자에게 전달되고 집행·실행이 되는데 그 중간 결재권자·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정무수석이 ‘몰랐다, 직접 실행하지 않아서 공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된 현기환 전 수석에겐 징역 2년 10개월을, 범행에서 핵심 역할을 한 허현준 전 행정관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준우 전 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재원 전 수석에겐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정을 나가면서부터 계속해서 재판에 불복한다며 소리를 질렀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재인 청와대 국민 재판 중단하라”, “무서워서 못 살겠다, 정치재판이 민주주의냐”며 현장에 있던 법정 경위들과 기자들에게 항의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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