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다문화가정 역차별 논란 해소한다

지원기준·가이드라인 정비…다문화 정의도 살펴

법무부, 실무분과위 개최·연내 국무총리 보고

/연합뉴스/연합뉴스



다문화가정에 대한 조건없는 우선적 배려 정책이 ‘역차별’ 논란을 불러 이민자의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국적·통합제도개선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다문화 정책도 논의됐다.

법무부는 그간 다문화 정책이 경쟁적 추진으로 일부 시혜적 조치가 내국민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꾸준이 제기됐다고 진단했다. “자국민 역차별 금지법을 만들어달라” “다문화 지원 폐지·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폐지” 등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예시로 들었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에 있어서 다문화 가족이 소득, 자산, 이민형태, 부양가족 유무 등 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다문화가족이면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시책에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어린이집 종일반 및 공공 어린이집 우선 입소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취업성공패키지 △대학 특례입학 △로스쿨 특별전형 △특목고 사회통합전형(소득 8분위 이하일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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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문화가족의 정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는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또 다른 한국인과 결혼한 형우” “부모님 미국 체류시 태어나 복수국적이 된 한국인이 한국 국적을 포기, 외국 국적만 보유한 상태에서 국내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등도 현행 정의에 포함된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무조건적인 혜택보다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타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실무분과위 회의에서는 일정 지원기간을 두거나 중앙정부가 시행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끔 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문화가족 전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소외계층으로 낙인 찍힐 수 있고 국민들도 역차별을 느껴 장기적으로 국민과 이민자간의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관계부처와 전문가,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정식 안건으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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