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 선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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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장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나 전 시장은 당시 “타이어 공장 건립은 내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주장하며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회견문을 그대로 낭독했을 뿐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선거의 최종 책임자인 후보가 회견문 검토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해당 발언의 오류를 지적했을 때 피고인은 대답을 회피했고, 이후에도 해명하거나 정정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상대 후보 낙선 목적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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