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투약 환자 집단 손배청구소송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투약 환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인보사를 처방 받아 투약한 환자들 모두 ‘화난사람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세계 첫 퇴행성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중 1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로 추정돼 코오롱생명과학에 제조·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으며,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인보사케이주의 유통·판매를 자발적으로 중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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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국내에 유통되는 인보사의 형질전환세포(TC) 역시 미국 검사 결과와 동일한 신장유래세포임을 확인했으며, 인보사가 비임상 단계부터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세포를 사용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며 “신장유래세포는 미국 ATCC에서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어 인체에는 사용이 금지된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는데도 코오롱 측은 ‘HEK-293세포주는 종양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만, 악성종양을 유도한다는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떠나, 애초에 허가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른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그 자체만으로도 현행법 위반”이라며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인보사를 처방 받은 환자들 모두가 힘을 모아 ‘공동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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