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통신사와 방송사가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1월 KT 아현국사 화재처럼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위반해 화재 등의 피해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7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했다. 의원 10명이 참여한 이 법률안은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의 법안에서도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했지만 실질적인 관리계획 수립 여부에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에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이 불충분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 의원은 “5G 시대에 KT 화재와 같은 참사가 생길 경우 국민피해가 몇 배로 커질 수 있다”며 “시스템과 매뉴얼을 만들어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음으로써 IT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