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 등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17일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같은 날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부터 연장 가능한 구속기간을 모두 갱신해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유영하 변호사는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통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작년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 청구 등을 신청하겠다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접견을 통해 살펴온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라 이미 사법처리 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도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이번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사법적인 책임은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의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상고심 접수 이후 세 번째 연장된 구속 기간이 전날 자정을 기해 만료되면서 이날부터 기결수 신분이 됐다. 다만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석방되지는 않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때’ 검사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