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공공건축물 획일화 없앤다...민간 건축가 참여 확대

공공건축가를 활용한 서울시 공공건축 사례/표제공=국토교통부공공건축가를 활용한 서울시 공공건축 사례/표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를 의무적으로 지정해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지침 작성에 참여하게 된다. 또 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 소규모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도 건축계획 사전검토 등 디자인 개선절차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결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공공 건축물은 그동안 획일화한 외관과 폐쇄적 디자인으로 볼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디자인 개선방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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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내놓은 주요 개선안은 공공 건축전문가가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공건축은 전문성이 부족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부서가 소관 시설별로 사업을 각각 추진하면서 획일화한 디자인을 적용하기 일쑤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공공건축물에 대거 투입할 계획이다. 총괄건축가는 지역 관점에서 공공건축 디자인의 정책과 방향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공공건축가는 개별 사업별 설계지침을 자문하고 설계 관련 심사를 수행하게 된다. 또 주민센터, 어린이집 등 소규모 공공건축물에도 좋은 설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설계공모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설계비 2억원,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규모에 대해 설계 공모를 실시했지만, 앞으로 설계비 1억원, 공사비 23억원 규모까지 설계 공모가 이뤄진다. 또 1억원 미만의 설계에 대해서도 간이공모 제도가 도입된다. 설계공모 심사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이 단 한 번이라도 비리에 적발되면 자격을 영구 박탈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만들어 각 부처가 이에 맞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학교공간 혁신사업, 문화체육 생활 SOC사업,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뉴딜300사업 등 5개 부처사업에서 디자인 개선을 시범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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