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정미, ILO 협약기준 맞는 '노조법 개정안' 발의

노조 전임자에 임금 지급 금지,노사교섭에 맡기고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ILO 기준 노조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ILO 기준 노조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8일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유럽연합(EU) 대표단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수십년째 미루는 한국에 여러방식의 손실을 줄 수 있다고 압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한 조항을 폐지하고 파업중 대체인력 투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ILO의 권고에 따라 노사교섭에 맡기도록 했다. 아울러 ILO 전문가위원회 및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은 ILO 협약과 어긋난다고 권고한 대로 대체인력 채용이나 대체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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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지역별, 업종별 등 다양한 형태의 노사 교섭은 보장한다. 이 대표는 “우리 산업현장에서 쟁의가 벌어질 경우 직장 점거가 이뤄져 온 이유는 기업별 노조라는 조직 형태의 특수성 때문”이라면서 “다양한 형태로 노사 교섭을 보장한다면 쟁의의 형태 또한 변화하고 노사가 협상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폐지토록 했다. 이 대표는 “현행 노조법의 창구단일화 절차로 교섭 대표노조 지위 유지 기간, 이중가입, 조합원 수 산정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ILO의 협약과 권고대로 해고자, 실업자 등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무분별한 손배가압류와 직장폐쇄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이미 두차례 발의했지만 ILO 협약비분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개정안을 한번 더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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