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해 표결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국회법,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상정은 본회의 상정 270여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주를 넘기면 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표결이 무산되면서 공수처, 선거제 개편안 국회 통과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8일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검사·판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공수처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분리한다고 잠정합의했고, 이에 대해 당의 추인 받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회의 중간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잠정합의안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된 내용 자체를 상대방이 번복하는 문제가 나와서 오늘은 이 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조만간 민주당과 최종적으로 공수처안을 문서로 작성할 것이다. 문서로 작성된 합의문을 토대로 의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의총이 진행되는 동안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에 제안도 안 했다”며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줘야 한다는 뜻이다.
김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최종적인 공수처 도입안에 대해 합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홍 원내대표가 잠정안을 제안한 적도 없다고 해 당장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과 국회에서 최종 통과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이태규·김인엽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