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예원 "이렇게 기뻐해야 할 일인가, 여전히 사진 퍼질까 걱정"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오른쪽 두번째)이 1월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오른쪽 두번째)이 1월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비공개 사진 촬영회 모집책이었던 최모(45)씨의 재판을 지켜본 양예원이 “이렇게 기뻐해야 할 일인가 싶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털어놨다.

재판 후 기자들 앞에 선 양예원은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해야 할 일인가 싶기도 하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이번 일들을 겪으며 사이버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이버성범죄는 피해가 한번 일어나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 피해가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고, 몇년이 지속될지도 모르는 범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끝났으니 괜찮겠다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예전처럼 (사진이) 더 퍼지지 않았는지, 혹시 어디에 더 올라오지 않았는지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이라며 ”사이버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양예원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최씨가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던 것에 대해 ”수사기록으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며 ”아직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남아있고 댓글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스튜디오를 찾은 양예원을 추행하고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8일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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