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거녀 프로포폴 투약 사망' 성형외과 의사 영장심사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사망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

20일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43)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20일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43)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 여부가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성형외과 의사 이모(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씨와 동거하던 A(28)씨는 지난 18일 낮 12시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발견 당시 A씨는 팔에 프로포폴 수액 바늘이 꽂혀 있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이씨가 A씨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평소 A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지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