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25일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 월 최대 30만 원 지급

기초연금 수령자 범위 점차적 확대 예정...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까지 월 최대 30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신청주의에 기반해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꼭 신청을 해야 한다./이미지투데이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신청주의에 기반해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꼭 신청을 해야 한다./이미지투데이



오는 25일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4만 명이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한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상황을 반영해 기초연금액 인상 시기를 앞당겼다. 하지만 소득 하위 20% 인 모든 노인이 월 3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받게 되는 기초연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소득 하위 20%를 제외한 소득 하위 20~70% 노인은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한 금액으로 최대 월 25만 3,750원을 받는다.

관련기사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25일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을 우선으로 지급하고 오는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에게도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해왔다. 또 2018년 9월부터는 월 최대 25만 원을 주고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 반드시 신청해야만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주소지 관한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을 할 수 없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 안내를 제공한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최정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