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아동수당법 개정'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월 10만 원 지급

올해 9월부턴 만 7세 미만'에게도 아동수당 지급

25일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과거 상위 10%를 제외한 것과 달리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이미지투데이25일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과거 상위 10%를 제외한 것과 달리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이미지투데이



오는 2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5일에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만 6세 미만이 아동수당을 받는 것은 보편복지의 첫 사례다.


과거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뺀 나머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 원을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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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 못 해 탈락한 아동의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했기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권 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타는 아동들은 1~3월분을 소급해 4월분까지 한 번에 받는다. 개정 아동수당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지만 준비 기간이 지연돼 4개월 치를 함께 받게 된다.

올해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확대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어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보호자는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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