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자격시험은 수목진료 관련 학위, 수목진료 관련 경력 등 응시자격을 충족하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1차(선택형 필기)와 2차(서술형필기 및 실기)로 이루어져 있고 1차 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1차 시험은 수목병리학·해충학·생리학·토양학·관리학 등 5과목에서 각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으로 인정된다.
1차 시험 합격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에서 6월 10일 오전 9시부터 조회할 수 있다. 2차 시험은 7월 27일 실시하며 최종 합격자는 8월 23일 발표한다.
산림청은 아파트단지, 공원 등 생활권 수목의 관리를 비전문가가 주로 시행함에 따라 농약 오·남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나무병원에서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시험 양성기관의 교육 이수자 등을 고려해 초기에는 자격시험을 연 2회 시행하고 이후에는 연 1회 이상 시행할 계획이다.
김원수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국민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책임지는 나무의사는 최근 생활권 녹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미래의 핵심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수준높은 전문가를 배출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