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5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관내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준수 여부 및 흡연행위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점검기간 동안 시와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총 92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지도·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흡연카페,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시설에 대해 우선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면 1차 시정명령, 2차 과태료 170만 원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적발되면 3만~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인천=장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