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나 수소차 충전시설에도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차양면과 차양면에 매다는 형식(현수식)의 옥외광고물을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에도 허용했다. 기존에는 주유소나 가스 충전소 등에만 차양면 현수식 광고물이 허용됐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시 민간 투자 부담이 덜어져 충전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업지역 공장건물의 옥상 간판에도 상업지역 건물과 동일하게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 등의 사용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광고물)를 허용하고 경전철 교각 옥외광고물 표시를 3년간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분실해도 별도 재발급 없이 폐업신고가 가능해졌다. 자동차에는 금지된 전광판 등 전기 이용 광고물을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위한 공용 차량에는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전기차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옥외광고물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 옥외광고 산업 활성화에 보탬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