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항균·감염실험 거쳐도 의약품처럼 광고 못한다…법원 판결 나와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항균과 감염예방 등 실험을 거친 화장품이라 해도 의약품이 아닌 이상 의약품으로 잘못 알게끔 광고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화장품 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사는 자사가 제조해 판매하는 한 화장품에 대해 ‘FDA(미국 식품의약품청)연구소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향균 한다는 인증을 받았다’, ‘칸디다균, 암모니아, 아세트산을 99% 항균 해 불쾌한 냄새의 원인균을 항균 한다’는 등의 문구를 내세워 광고를 했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지난해 5월 A사의 광고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3개월의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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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은 “화장품 표시·광고를 할 때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A사는 해당 화장품에 대한 실제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기재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화장품을 일반 의약품으로 등록하려 했으나 서울식약청이 화장품 원료 중 하나인 ‘은’이 항균원료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A사의 입장과 달랐다. 법원은 “A사의 광고가 화장품을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했으니 화장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만큼 이후 A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아울러 “A사가 서울식약청의 일반의약품 등록 허가 기준을 지적한 데 대해 화장품이 단순히 ‘은’이 항균원료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의약품 등록이 안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화장품이 광고 내용에 부합하는 항균력이나 감염 예방력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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