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이사비·대안설계'...재건축.재개발 수주 또 혼탁 조짐

경기침체로 일감 줄자 경쟁 가열

건설사 '이사비 홍보' 조합이 제지

금지한 '대안설계' 제시 갈등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를 놓고 건설업체 간 경쟁이 다시 치열해 지고 있다. 건설·주택경기 침체로 일감이 부족해 지는 데다 정비사업 마저 시장 규모가 축소 되면서 수주시장이 다시 혼탁해 지고 있는 것이다.

시공사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인 서울 성북구 장위 6구역의 경우 입찰 참여 예정인 한 업체가 2,000만 원의 이사비를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홍보해 조합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조합이 정해준 곳에만 홍보관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불법 홍보관을 운영하거나 입찰 제안서에 추가 비용이 필요한 대안 설계를 마치 기본 설계로 제공하는 것처럼 표기해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장위6구역 조합 측은 최근 성북구청에 해당 건설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장위 6구역 외에도 최근 시공사 선정을 마친 제주 이도주공1단지도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 가운데 두 곳이 입찰 지침서에 불가하다고 명시한 ‘대안설계’를 제안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시공사가 선정한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역시 조합이 ‘대안설계’를 제안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일부 업체가 공사비도 명기하지 않은 대안설계를 제안해 조합 및 입찰사 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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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계 관계자는 “이른바 ‘플러스 아이디어’라는 명칭으로 제안서에 들어가는 대안설계는 설계 변경으로 인해 인허가 기간이 소요되고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업체들이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마치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시공자 선정제도에 따르면 이사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제안은 금지돼 있다. 특화설계 등을 제안할 때에도 공사비 등 구체적인 시공 내역을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효력이 없는 상황이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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