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번 달 월급 왜 적지?' 4월 월급 입금액 다른 이유 알고보니




바야흐로 직장인의 월급 날이다.

그런데 이번 달 월급통장을 열어본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평소와 다른 월급 통장 입금으로 인해 혼선이 생길 수 있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은 이 달 직장인들의 월급 입금액이 다른 데에 대해 “작년 건강보험료를 정산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임금이 인상됐으면 이 달 급여에서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작년에 보수가 깎였으면 환급받는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직장인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하는 절차를 매년 밟고 있다.


다만 정산 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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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49만명이다. 총 정산금액은 2조1천178억원으로 전년보다 13.8% 증가했다.

또 건보공단이 추가로 거두는 보험료는 총 2조 5,955억원, 돌려주는 보험료는 총 4,777억원이다.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14만6천원이다.

이 중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60.5%) 중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3,243만 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20.5%)중 최고 환급 금액은 2,729만 4,000원이다.

다만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6만명(19.0%)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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