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박근혜 전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 등의 사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론을 냈고, 윤석열 지검장은 이를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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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임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상고심 접수 이후 세 번째 연장된 구속기간이 16일 자정을 기해 만료되면서 기결수 신분이 됐다. 다만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석방되지 않았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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