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의 재료인 양귀비를 식용 목적으로 기른 8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A(82)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남구 주택가 자신의 집 근처 텃밭에서 양귀비 60여주를 재배한 혐를 받는다.
A씨는 텃밭에서 상추, 파, 마늘 등을 기르다가 자연적으로 자생한 양귀비를 발견해 재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양귀비 잎을 쌈 채소로 먹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텃밭 앞을 지나던 행인이 양귀비를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양귀비 재배를 시작한 시기 등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