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콘도회원’ 둔갑시켜 중국인 23명 불법입국시킨 대표 구속




가짜 콘도회원권을 중국인에게 제공해 불법입국을 알선한 한 콘도미니엄 대표와 부사장이 구속됐다.

26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A콘도미니엄 대표 김모씨(54세), 부사장 박모씨(54세)를 지난 18일 구속하고, 중국 현지 모집책인 박모씨(66세)를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 67명을 모집한 후 이들 중 40명에 대해 국내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회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관광비자 신청을 알선하고 23명을 국내로 불법입국 시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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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경부터 중국 심양에 K한중합자회사 및 청도지점을 개설한 뒤 비자 신청을 조직적으로 알선해왔다. 이들은 모집한 중국인들의 가짜 콘도미니엄 회원증을 시청에 제출하여 3,200만원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실제로 납부하고 그 납부확인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신종 수법을 사용했다.

서울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 입국 중국인 23명 중 9명을 검거하여 강제퇴거 조치했으며 나머지의 행방을 쫓고 있다.

서울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국내 투자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콘도미니엄 투자 정책을 불법 입국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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