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로 지난해 총 257명이 풀려났고 이 가운데 1명은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1,307명으로 연평균 261명이 넘는다.
법무부가 26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수형자 257명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허가돼 형이 정지됐다. 형집행정지란 징역형을 계속 살 경우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처벌을 멈추는 인도적 차원의 조치다. 수형자가 암 말기인 사실이 밝혀진다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인 경우, 고령의 부모를 부양할 가족이 없는 상황 등이 해당한다.
형집행정지는 2012년 들어 300명 이하로 떨어졌고 2016년 247명으로 감소했다가 이듬해 275명까지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총 52명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추가로 이뤄졌다. 단순 추산으로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할 소지는 여전하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형집행정지 후 도주한 인원만 총 23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출소한 수감자 1명이 도주했다. 2007년에는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치료를 핑계로 출국해 현재까지 해외 도피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건강상의 이유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