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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분양 시장 기상도 ③] 올 새로 도입된 분양·청약 제도는

"고분양가 차단" 분양가 공개항목 62개로 세분화

청약 부적격 사항 미리 점검…공시체계도 구축

10월부터 청약 운영기관 금융결제원서 한국감정원으로

2915B02 올해 바뀌는 주요 청약 관련 제도



‘무순위 청약’ 이외에도 올해 들어 새로 도입된 분양·청약 관련 제도가 더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공공택지에서 아파트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사업자는 공고 시 분양가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세분화해 알려야 한다. 그 동안에는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등 큰 항목으로 나눠 공시해 왔지만 앞으로는 공사비만 51개 항목으로 상세 분류해 공개해야 한다.


가령 토목 부문의 경우 과거에는 토목 전체비용만 공시하면 됐지만 앞으로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 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등 13개 항목으로 분류해 알려야 한다. 또 건축 항목 역시 기존에는 전체 금액만 알리면 됐지만 앞으로 공통가설, 가시설물, 철골, 철근콘트리트, 용접 등 23개 항목으로 나눠 공시해야 한다. 그 외에 택지비 항목도 그 동안 택지공급가,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등 3개 항목을 공시하면 됐지만 앞으로 필요경비 항목을 추가해 총 4개 항목으로 나눠 알려야 한다. 정부는 분양원가 확대가 소비자의 접근성 제고와 주택공급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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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가 첫 적용된 단지는 이달 위례 신도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북위례’였다.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1순위 청약에서 939가구 공급에 총 7만 2,57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77.3대 1을 기록했다. 다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양 원가 확대에도 불구하고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해 국토부는 분양가격 공시항목의 확대 공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 밖에 올 10월부터 청약 시스템 운영기관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된다. 동시에 청약접수 전 지원 자격과 전매 제한, 부정당첨 의심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공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는 청약을 신청할 때 청약자 본인이 직접 청약가점제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계산해야 한다. 국토부는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등을 확인하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연결해 주택소유와 무주택기간 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청약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며 “분양가 심사 강화, 가산비 항목 개선 등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도도 내실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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