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4박 5일' 진통 끝에 선거제·공수처·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지정

29일 밤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29일 밤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나중에 출입을 허용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나중에 출입을 허용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안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처리했다. 사법개혁특위도 29일 자정에 임박해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투표를 실시해 2건 모두를 가결했다. 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의 격렬한 항의에 각각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채 회의를 진행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정개특위, 사개특위 모두 의결정족수 11명(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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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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