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018250)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가려진다. 안 전 대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319호 법정에서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직 임원 백모·진모씨, 이마트 전 임원 홍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대표는 1996~2017년 애경산업 대표이사를 지냈다. 애경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이 받아 판매한 제품이다.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30일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당시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