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들에게 폭언과 체벌을 한 교사 2명이 학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초등학교 교사(47·남) A 씨는 2016년 3월부터 약 1년간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사로 근무하며 수업시간 중 고학년 남·여 학생 4명에게 “이 새끼야, 나가 놀다가 쳐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어 폭언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 학생에게 “너희 엄마에게 말해서 신고했느냐. 내가 ‘쳐 죽어라’는 말을 진짜로 했느냐”고 추궁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3차례에 걸쳐 촬영했다. 피해 학생들의 반 전체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뒤 “너희에게 복수할 거다. 나 신고한 애들은 천 배 만 배로 갚아주겠다”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A씨는 2016년 12월 교원 능력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뒤 평가 담당자였던 교사 B 씨에게 불만을 품고 학생들이 B 씨에게 폭행당한 상황을 재연하게 시켜 촬영한 뒤 학부모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B 씨는 A씨와 같은 학교 고학년 담임 교사로 근무하며 2016년 3월과 6월 교실에서 일부 학생이 애국 조회나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나한테 뒈져 봐라”라며 학생들의 머리를 1∼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교사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류 부장판사는 “A씨와 B씨는 교사로서 본분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어린 학생들을 학대했다”며 “A씨는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하며 아이들을 추궁하는 등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들과 부모들이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신체적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