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 판결까지 무죄를 받은 이영렬(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KT 이석채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다.
29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2012년 공개채용 당시 유력인사의 자제나 지인 등을 부정채용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 나섰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대법원 판결지난 1월 말 법률사무소를 차린 바 있다. 그는 지검장이었던 2017년 4월에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시사를 하며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에 휘말려 면직됐다가 소송 끝에 검찰로 복귀했다. 하지만 복귀 후 하루만에 사직하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사무소 개업 후 이 전 지검장은 동성제약에 사외이사로 선임되기도 했지만 이처럼 대형 사건에 그가 직접 변호를 맡게 된 게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전 회장이 KT 부정채용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거물급 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이 전 지검장의 첫 ‘복귀작’인 만큼 KT가 전관예우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 전 회장과 이 전 지검장은 경복고 동문 사이다.
이 전 회장은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는 앞서 한 달 사이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2012년 KT 채용비리 의혹의 가장 윗선으로 보이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관련 수사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