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수천명을 대상으로 89억원을 끌어모은 이른바 ‘돈스코이호’ 사기행각을 벌인 신일해양기술(전 신일그룹) 부회장 김모(52)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일 김씨를 비롯해 ‘신일그룹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 허모(58)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법원은 신일그룹 대표이사를 지낸 류모씨에게 징역 2년, ‘돈스코이호’의 탐사 좌표 등을 제공한 진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김 부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범행으로 현재까지 수천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향후 피해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피해자 전체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신일그룹과 국제거래소는 지난해 7월 울릉도 인근 해저에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가 있다며 배 안에 금괴 200톤이 실려 있어 그 가치가 150조원에 달한다고 거짓으로 홍보했다. 이어 가짜로 발행한 암호화폐 신일골드코인을 수천명의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며 투자금 89억원을 모았다. 조사 결과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신일그룹의 주장은 근거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