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자율주행車 사고 유족, 테슬라에 소송

유족 “테슬라가 검증 안된 기능을 운전자에 테스트한 것”

지난해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 사고로 불탄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X. 사고 운전자는 병원에 후송됐으나 숨졌다.    /AP연합뉴스지난해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 사고로 불탄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X. 사고 운전자는 병원에 후송됐으나 숨졌다. /AP연합뉴스



미국에서 자율주행차량 사망자 유족이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3월 미국에서 38세의 애플 엔지니어 월터 황이 몰던 테슬라 모델X는 당시 캘리포니아주 101번 고속도로 남쪽 방향 실리콘밸리 구간에서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고 다른 차량 두 대와 연쇄 충돌한 뒤 발화했다. 사고 운전자는 병원에 후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사고로 숨진 운전자 월터 황의 유족은 테슬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포브스 등 미 경제매체들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족을 대리한 마크 퐁 변호사는 “테슬라가 살아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베타 테스트(신제품 시험)를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델X의 앞 후드 부분은 발화와 폭발로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됐다. 당시 휴짓조각처럼 구겨진 테슬라 신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 모델X 사고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테슬라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특히 사고 차량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랑해온 자율주행(오토파일럿) 모드로 주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사고 이후 테슬라는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에 조사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NTSB의 최종 사고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사망자 유족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머스크가 지난주 캘리포니아 팰로앨토 본사에서 개최한 테슬라 자율 투자자 데이 이벤트에서 “지금부터 2년 후에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가능하다. 운전대와 페달 없는 테슬라 운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호언한 가운데 제기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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