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하태경,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당헌 위반”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2일 “손학규 대표가 전날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한 데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손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한 당헌 30조를 위반했다”며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는 재적 7명 가운데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당규 제5조에 따른 안건상정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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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는 지난 1일 공석 중인 지명직 최고위원에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최고위원 2명에 지명하게 됐다”고 밝히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의원에게 당무에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세 의원에 대해 “당 화합을 방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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