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SH공사, 사업지 토지소유권 이전 기간 줄여 시민불편 해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지구 토지 소유권 이전 기간을 단축해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

2일 SH공사에 따르면 택지 또는 도시개발 등 개발사업지구 토지 등 수분양자들이 사업 준공과 소유권 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거래 및 대출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호소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SH공사 등 개발사업 시행자는 조성공사가 완료 된 토지를 사업 준공 전에 매각하고 있으며, 사업 준공 및 당해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를 완료한 후 이전 등기를 통하여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다. 문제는 개발계획 수립 후 정책변경이나 민원해소, 시민요구 반영, 미매각토지 판매촉진 등을 위한 잦은 계획의 변경(은평뉴타운 51회, 세곡2지구 10회, 내곡지구 12회)과 이에 따른 추가 공사 시행 등으로 사업 준공에 장기간 시일이 소요돼 보존등기도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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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SH공사는 택지 부분 등을 분할해 부분 준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 준공 이후 추진하던 국공유지 무상귀속업무를 사업 준공 이전부터 시작해 준공과 등기에 소요되는 시일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진행 중인 강남구 세곡2지구의 경우 전체 지구를 2개의 공구로 분할해 상반기 중 택지부분의 사업을 준공하고 올해말 소유권 이전을 완료 할 예정이며, 서초구 내곡지구 역시 2개 공구로 분할해 올해말 택지 부분의 사업을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이다.

또한 사업 준공 후 보존등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국공유지 무상귀속 업무와 종전 지적공부 폐쇄 및 신설업무도 사업 준공 약 6개월 전 시점부터 준비 작업에 착수해 보존등기 신청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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