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대전이 바이오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탈락하면서 오송바이오산업단지와 대전테크노파크에 입주한 바이오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는 각 지자체가 행정처리를 잘못한 것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는 최근 규제자유특구 선정 과정에서 강원의 디지털헬스케어를 포함한 10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1차 협의 대상으로 올렸다. 이 과정에서 충북이 신청했던 바이오의약산업과 대전이 신청했던 유전자의약산업은 1차 선정에서 고배를 마셨다.
지난달 17일 시행된 ‘규제특례법’에 따라 출범한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가 유예, 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을 일컫는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사업자는 기존 201개의 법령 중 유예 혹은 면제가 되는 특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특레, 임시허가 등이 적용된다. 이른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규제샌드박스’인 셈이다.
각 지자체는 민간기업의 제안을 받아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런 만큼 충북과 대전의 탈락은 예상밖이라는게 의약업계의 평가다. 규제특례법 부칙에 따라 지난 2015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 손쉽게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될 수 있는 만큼 충북과 대전이 바이오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무난히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충북의 지역전략산업은 바이오의약이며 대전은 유전자의약이다.
게다가 충북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이 입주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과 이와 연계되는 오송바이오산업단지가 있고, 대전에는 KAIST 등 수많은 연구단지들이 있는 만큼 이들의 탈락은 타 지자체들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충북과 대전에 입주한 바이오 업체 역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78개사와 76개사다.
이와 관련 관할 부처인 중기부는 대전과 충북의 탈락 이유로 신청서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자유특구 선정을 위해 지자체 내 어떤 기업이 있고, 특정 규제를 풀어주면 어떤 신산업을 하겠다고 명시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전과 충북의 경우 신청서에서 지자체 내 기업들만 나열하고 어떤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오송과 대전에 있는 바이오 업체들은 “지자체의 대충대충 행정 탓에 좋은 기회를 날릴 셈”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반면 이번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강원의 경우 지자체 간 거리가 멀고 병원이 부족한 시군이 많은 만큼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자를 위해 원격으로 혈당과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중기부에 요청했다. 휴이노가 규제샌드박스로 실증특례를 얻어낸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장치와 비슷한 원리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에 입주한 만큼 비식별화 한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의료 빅데이터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특례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강원도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고, 이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