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비자원 "이모티콘 선물한 사람도 환불 가능"

선물 받은 당사자 다운로드 안했을 때 구매자도 환불 요청 가능해

앞으로 온라인 메신저에서 이모티콘을 구매한 당사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투데이앞으로 온라인 메신저에서 이모티콘을 구매한 당사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투데이



온라인 메신저에서 선물한 이모티콘 환불은 기존엔 받은 사람만 가능했지만 앞으론 선물 받은 당사자가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A 씨가 제기한 이모티콘 구입 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어머니에게 이모티콘 선물을 했다. 하지만 결제 직후 원래 의도했던 것과 다른 이모티콘을 구매했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결제 취소와 환급을 요청했다. 메신저 업체는 이모티콘 소유권자는 선물을 받은 A 씨의 어머니이므로 어머니가 직접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A 씨는 “어머니는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직접 환급 요청을 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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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는 선물 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내려받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매대금을 환불해 주어야 한다고 결정 내렸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은 7일이다. 또 이번 계약의 경우 민법상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이용자인 A 씨의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거나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A 씨가 계약당사자로서 구매취소를 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정 결정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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