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메신저에서 선물한 이모티콘 환불은 기존엔 받은 사람만 가능했지만 앞으론 선물 받은 당사자가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A 씨가 제기한 이모티콘 구입 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어머니에게 이모티콘 선물을 했다. 하지만 결제 직후 원래 의도했던 것과 다른 이모티콘을 구매했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결제 취소와 환급을 요청했다. 메신저 업체는 이모티콘 소유권자는 선물을 받은 A 씨의 어머니이므로 어머니가 직접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A 씨는 “어머니는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직접 환급 요청을 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선물 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내려받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매대금을 환불해 주어야 한다고 결정 내렸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은 7일이다. 또 이번 계약의 경우 민법상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이용자인 A 씨의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거나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A 씨가 계약당사자로서 구매취소를 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정 결정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