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7%로 축소되면서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올랐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한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이달 첫째 주에만 전주보다 ℓ당 20원 가까이 오르는 등 11주 연속 상승하면서 1천400원대 후반대에 진입했던 만큼 휘발유 가격은 1천500원대 이상으로 뛸 가능성이 있다.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이달 첫째주 전주보다 ℓ당 15.7원 오른 1천553.3원으로, 1천600원대로까지 오를 수 있다.
때문에 6일 전국 곳곳 주유소에는 가격이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 주유하려는 차량이 늘어서는 진풍경을 이뤘다.
현재 7% 인하된 유류세는 9월 1일부터 본래대로 환원될 계획이다. 이 경우 6일 가격보다 휘발유가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 오르게 된다.
한편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