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스포츠

내년 상반기 스포츠인권 독립기구 설립

스포츠혁신위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권고안 발표

배타적 조사·징계 권한 가진 美 ‘세이프 스포츠’ 벤치마킹

문경란(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이 7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문경란(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이 7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세이프스포츠(Safe Sport)’ 같은 독립적인 스포츠 인권기구가 설립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자문위원회인 스포츠혁신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스포츠 인권기구를 설립하고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혁신위는 빙상 국가대표 코치의 선수 성폭력 사건 등 체육계 ‘미투’를 계기로 지난 2월 출범했다. 문경란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과 문체부·기획재정부·교육부·여성가족부 차관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혁신위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구축, 예방을 위한 전략적 정책 프로그램 수립 등을 권고하면서 독립성·전문성·신뢰성을 갖춘 스포츠 인권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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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위원장은 “그동안 있었던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인권기구를 넘어 든든한 장치를 만들겠다. 체육계 내부의 자기규제 활동들과는 거리를 둘 것”이라며 “관계부처 차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개혁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시도들과도 차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숙문화 개선 등 학교 스포츠 정상화와 관련한 권고안은 이달 중에 다시 발표한다.

서현수 위원은 “해외 사례를 면밀하게 살폈다. 미국은 지난 2016년 발생한 체조 대표팀 주치의의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독립적 비영리기구 세이프스포츠를 설립했다”며 “이 기구는 성폭력 신고접수 등에 대해 경기단체연맹이나 미국올림픽위원회 등이 관여할 수 없는 배타적 조사·징계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이 같은 성격의 기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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