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벤져스 아이맥스 6만원에 팔아요"...온라인 암표 활개

CGV "재판매자 확인시 예매취소" 경고 불구 공공연히 팔려

시민들 ‘암표 신고법’ 공유하기도...법적 처벌기준 아직 없어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에서 시민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에서 시민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영화 ‘어벤져스4’의 영화 티켓이 온라인에서 6만원에 팔리고 있다. /사진=티켓베이 캡처영화 ‘어벤져스4’의 영화 티켓이 온라인에서 6만원에 팔리고 있다. /사진=티켓베이 캡처


역대 최단기간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이하 어벤져스4)이 인기를 끌면서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티켓 거래사이트 티켓베이에서는 정상가 2만1,000원인 아이맥스 영화가 세 배 가격인 6만원에 팔린다. 이에 CGV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티켓 재판매자로 확인되면 예매내역을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거래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는 상황이다.

암표는 영화계뿐만 아니라 가요계 등 다른 공연업계에서도 해묵은 골칫덩어리다. 오는 7월 내한하는 팝스타 제이슨므라즈의 콘서트 티켓의 경우 정상가는 13만2,000원이지만, 티켓 재거래 사이트에서는 최고 30만원에 판매 중이다. 오는 6~7월 개최되는 가수 박효신의 콘서트 티켓 역시 정가 12만 6,000원(지정석R)인 티켓이 재거래 사이트에서 1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상가보다 약 43% 비싼 가격이다. 앞서 지난해 8월 개최된 방탄소년단 서울콘서트 티켓은 정상가(11만원) 보다 약30배 비싼 320만원에 판매돼 화제가 됐다.


◇암표 방지 위해 직접 나서는 회사들=CGV는 티켓 재판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예매 티켓이 재판매 표로 밝혀질 경우 예매 내역을 취소 처리한다. CGV 관계자는 “온라인에 재판매 티켓 관련 글이 올라오면 관객들이 신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고가 들어온 좌석이 이른바 ‘명당’이거나,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는데 동일인물일 경우 내부적으로 확인작업을 거쳐 판매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있다”며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멤버십 사용을 못하게 막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고가 없거나 동일인물이 여러 번 예매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암표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런 이유에서 일부 아티스트의 소속사나 공연 주최사는 아예 직접 티켓을 관리한다. 박효신 콘서트 주최사는 개인 간의 티켓 직거래를 막기 위해 티켓을 사전 배송하지 않고 공연 당일 현장 매표소에서 수령하도록 했다. 티켓을 받기 위해 관객들은 신분증을 보여주고 본인이 예매 당사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는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통해 예매한 티켓을 적발해 강제로 예매를 취소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17년 만에 ‘완전체’ 콘서트를 연 HOT는 1차 티켓 오픈 이후 매크로를 통해 예매한 티켓을 적발해 모두 예매 취소 조치했다. 지난해 말 서울과 광주, 부산에서 10주년 콘서트를 진행한 아이유의 소속사 카카오M 역시 부적절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한 경우 해당 티켓을 예매 취소 처리하는 한편 티켓 거래자가 해당 아티스트의 팬클럽 회원인 경우 구매자를 팬클럽에서 제명했다.

관련기사



SNS에 공유되고 있는 ‘암표 신고법’ /사진=트위터 캡처SNS에 공유되고 있는 ‘암표 신고법’ /사진=트위터 캡처


◇‘암표신고 방법’ 공유하는 팬들=건전한 티켓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팬들이 직접 나선 경우도 있다. 일부 팬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 통해 암표의 기준을 제시하며 신고 방법을 공유하기도 한다. 이들은 암표 판매 게시글과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을 캡처한 뒤 예매번호·좌석번호·판매자 이름·계좌번호 등을 티켓판매처나 공연 주최사에 전달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온라인 티켓 재거래를 제재하기는 어렵다. 암표거래를 단속하는 법률규정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2항 4호(암표매매)’는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정류장 등에서 웃돈을 받고 티켓을 되판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현장에서 거래한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삼아, 온라인을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경찰, 티켓 예매처, 공연 기획사 등 유관기관과 ‘온라인 암표매매 대응 합동 회의’를 가지고 온라인 암표매매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과 문체부는 온라인 암표 근절을 위해 현행 공연법을 개정해 별도의 처벌조항을 마련하자는 원칙을 만들었으나 이후 진행상황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미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