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안에 내놓을 ‘2019년 주채무계열 선정 결과’에서 주채무계열은 기존대로 신용공여액(전체 금융권 여신의 0.075% 이상)을 기준으로 선정하되 시장성 차입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주채무계열 선정 때 포함하기로 했다. 주채무계열제도는 은행법에 근거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이 전체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인 기업집단에 적용한다. 주채무계열 가운데 재무구조가 나쁜 곳은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 자산매각·자본확충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 ‘2018년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기업집단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포함해 총 31곳이며 선정 기준 신용공여액은 1조5,166억원이다.
금융당국이 시장성 차입 포함 시기를 늦춘 것은 경영 자율성 침해 등 기업 부담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다. 기업이 금융권 여신을 줄이고, 시장에서 회사채나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영역인데 자칫하면 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기업의 자금 조달처가 은행 대출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은행 주도의 주채무계열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성 차입이 많다는 이유로 주채무계열에 선정되고, 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까지 맺으면 시장에서는 ‘부실위험’ 기업으로 ‘낙인’ 찍히는 위험도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위험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은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 주가가 떨어지거나 회사채 조달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까지 시장성 차입을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한 후 주채권은행을 통해 바뀐 규정을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