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방어협조구역이란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해야 한다. 단, 국방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구로구는 2010년부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16년 1월 고척동 남부교정시설 부지 개발을 150m 높이까지 가능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위탁고도 완화 추진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수도방위사령부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 합동참모본부 승인 등을 거쳐 이달 최종 합의각서 체결에 이르렀다. /박윤선기자